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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세혜택 축소…탈세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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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법인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업무용 차량에 드는 비용은 무제한으로 손비 처리되는 점을 악용,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용·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김 의원은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으로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구입 비용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은 세금 납부시 매월 납부한 리스 금액 전액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가 줄어 자연히 절세 효과도 누린다. 이에 지난해 자동차 리스시장은 7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3% 가량 성장했다. 업계에선 5억원짜리 수입차를 리스하면 연간 50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0년 4만5081대에서 지난해 7만8999대로 4년 만에 75.2% 늘었다. 고가 자동차일수록 법인 명의 비율은 높다. 한 대에 3억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은 지난달 말까지 팔린 34대 중 33대가 법인 명의였다.

해외에선 법인 차량이라 해도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차량 가격이 2000여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2600여만원이 넘는 차량은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캐나다(2700여만원)와 호주(5000여만원)도 일정 가격 이하 차량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수입차와 대조적으로 국산차의 법인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ㆍ기아자동차의 법인 리스를 담당하는 현대캐피탈의 지난 1분기 법인 신규 리스는 1만200건으로 지난해 1분기(1만2000건)보다 감소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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