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물산 은 7일 법원이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차별 소송으로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KCC로 지분을 매각한 행위 자체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그 사실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합병 자체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지분매각도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합병은 삼성물산의 매출 성장세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패션, 바이오, 레저, 식음료 등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 삼성물산이 주식매수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자기주식 처분 가격과 시기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처분 대상으로 KCC를 선정한 것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삼성물산과 KCC 경영진의 배임 및 대표권 남용 여부에 대한 쟁점 역시 합병과 주식 가처분이 합리적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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