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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사고 '고무줄 형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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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 포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안전사고를 둘러싼 '고무줄 형량' 논란을 막고자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오후 '제5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설정했다. 5기 양형위가 점검 대상으로 삼은 범죄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실치사상 범죄'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안전사고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면서 "과실범죄군의 기본 유형이고 발생빈도도 높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6일 오후 제5기 양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6일 오후 제5기 양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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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의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통화에 대한 위·변조, 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통화·유가증권 범죄'도 논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범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양형위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등 석유사업법위반범죄도 논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양형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며,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절도범죄, 장물범죄 ▲위증범죄 등은 양형기준 시행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됐거나 법 환경 변화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일단 2016년 4월까지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 추출, 연관성 분석,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음 회의는 9월7일 열리는데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형량범위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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