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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