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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소송…"법적부부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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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사진=레인보우팩토리 제공

김조광수,김승환. 사진=레인보우팩토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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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은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이 직접 재판의 심리를 맡았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구에서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동성혼 반대 단체들은 이날 이들 부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부지법을 찾았다.

피켓을 든 한 학부모는 "이번 판결에서 김조광수 부부 측이 승리한다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성의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에 관한 국내 첫 소송 심리이며,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이 판결에 따라 차후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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