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 업권별 상품판매 원칙을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하여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펀드 같은 상품들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서비스 같은 사후 구제 절차가 중요하다"라며 "금융회사들도 분쟁 예방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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