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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강조한 서비스산업法도 '시행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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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법 2차 수정안 제시
-보건 의료 공공 부문 제외하면서도,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단서 달아
-野 "시행령 정국에 또 '시행령 수정안' 들고 왔다" 반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청 갈등을 촉발한 '시행령'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최우선 과제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수정안은 야당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 의료와 공공성과 관련된 분야는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게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안은 제3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이 다른 법의 '상위법'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영리 병원 개설을 금기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한 의료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 조항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지만, 야당은 부족하다고 반대해왔다. 정부는 예외 기준에 보건 의료라고 범위를 더 넓혀 2차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행령'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에 원안에 없던 대통령령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단서에 관련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시행령에 다시 의료 관련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시행령'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미처리 법안으로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시행령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때 강조한 법안이 오히려 시행령으로 처리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기자를 만나 "의료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분야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시행령 때문에 정국이 이 모양인데, 다시 시행령 법안을 가져온 건 국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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