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직전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씨는 눈이 풀린 채 학교 후문을 통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현씨를 덮쳤고, 수업을 듣던 학생 15명은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날 해당 학교는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보안관은 이씨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로 착각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가방에서 본드와 검정 비닐봉지,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발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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