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류 허위 기재한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에 연루돼 추가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정 전 총장을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체고정음탐기는 해저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다.
정 전 총장은 이 장비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는 취지로 평가서를 허위로 써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방사청 및 해군 관계자들을 통해 통영함?소해함 탑재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4억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강씨도 지난해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5억 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2500만원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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