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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보유지분 전량처분…현대오토에버 일감규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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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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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현대오토에버는 3일 정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지분 9.68%(20만주)를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모두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의 한국 내 투자목적 자회사이다.
현대오토에버 측은 "글로벌 금융사를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통한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현대오토에버의 개인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만 남게 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 지분 19.46%(40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현대차(28.96%)에 이은 2대 주주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에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주주 처벌 근거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상장사는 30%)인 비상장사가 계열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지시했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오토에버는 2000년 4월 10일에 설립되어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도소매업과 전산시스템 설계, 관리 등의 사업을 맡고 있으며 미국,중국,인도,독일,브라질 등에 5개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 1조1218억원, 영업익 641억원을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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