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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리엇 대리인 허위기재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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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대리인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엘리엇매니지먼트를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소장을 통해 "엘리엇이 소속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으며,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안진 회계법인은 이름이 허위 기재된 회계사 2명도 엘리엇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함께 고발했다. 금감원에 진정서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기재된 회계사 2명이 금감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므로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의 자문업무를 맡는 회계법인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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