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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유권해석 전체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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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이라고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달라"는 질문에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정리해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실무 차원의 검토를 거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간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오늘 당(새정치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질의를 한 만큼 사무처의 생각만으로 답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ㆍ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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