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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조항 합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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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분뇨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육상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다.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와 분뇨오니(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찌꺼기)는 2013년부터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이다.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회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뇨 및 분뇨오니의 유해성과 회복이 어려운 해양환경 오염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등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한쪽이 사망했다면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건물관리업체 직원 A(사망 당시 63세)씨 유족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다른 직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께 원고들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기관실의 보일러 기사였던 A씨는 2013년 12월 초 회사 동료들과 아파트 지하 3층 기관실 안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뺨과 귀 부분을 때렸다. A씨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B씨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받은 뒤 회사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발단도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면서 "외형상ㆍ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돼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민원전화에 불평하는 것을 나무라는 B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이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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