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박양은 용돈을 벌려고 지난 2월부터 두 달가량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박양은 업주가 자루에 담아 건넨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다시 금융기관에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해당 업주는 박양이 진정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최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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