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양 외에 이 학교 다른 여학생 한 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B양이 성추행 사실을 부모와 학교에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귀여워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연루되면 계약 해지 및 고발 조치하고 근무활동 평가에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 교사를 선발할 때 관련 내용 조회를 의무화하고 다른 학교 근무경력을 빠뜨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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