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80~120만불로 최소기준 인상
[아시아경제 조병무 기자] 미국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금 한도가 인상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론 투자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단기적으론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되고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 개혁 법안’이라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최소 투자금액 한도가 고용촉진지구(TEA)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그 외 일반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EB-5 이민비자 발급의 핵심요건인 고용창출 기준도 까다로와진다. ‘투자자 1인당 10명 고용창출’ 요건 중 간접고용을 통한 고용 창출은 최대 9명까지만 인정된다. 특히 EB-5 이민비자 쿼터 1만개 중 5,000개가 농촌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촉진지구(TEA)에 의무적으로 할당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EB-5 프로그램의 투자 안전성을 높이고 각종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미국 국토안보부가 리저널센터 승인 권한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 마케팅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미국 현지의 투자금 모집처인 리져널 센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투자 프로그램 승인과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거나 그 외의 일반 지역에 100만불을 투자해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충분한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목적으로 미국 이민을 원하는 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법안은 아직 미 의회 승인을 거치기 전 단계로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정식으로 시행된다. 현재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놓고 견해가 갈리는 중이다. 법안 통과 여부나 일부 내용을 둘러싼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EB-5 투자프로그램 연장과 투자금 한도 인상, 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라는 방향성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최근 몇년 간 EB-5 이민비자 신청이 할당된 쿼터 수(1만개)를 상회하자 투자금액을 인상해도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하레드 폴리스(Jared Polis)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추가 5년 연장을 넘어 이 프로그램이 영구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며,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리히 상원의원은 바로 직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소위 실세 의원들이다. 두 위원은 특히 이번 법안에서 그동안 EB-5 프로그램에 비판적이던 입장에서 벗어나 초당적인 협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EB-5프로그램 전문 컨설팅기업인 국민이주(주)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안의 그랜드파더 조항(Grandfather provision)에 따라 현재 미국 이민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투자프로그램은 이 개정안 적용에서 면제되므로(grandfather 조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신청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소개해온 국민이주(주)는 현재 미국 뉴욕주 저지시티 내 최고급 주상아파트 건립 프로젝트인 허드슨 익스체인지(Hudson Exchange) 투자 프로그램과 현대기아차 부품 생산설비 및 라인 증설에 투자하는 아진USA 5차 프로그램, 미국내 가장 유명한 타이어전문점인 빅오타이어(Big O Tires) 프랜차이즈 투자 프로그램 등 총 6개의 EB-5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민이주는 오랫동안 투자업무를 담당해온 투자프로그램 분석전문가와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 전문 스태프들이 전담팀을 이뤄 철저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프로그램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다.
국민이주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미국 투자이민법의 개정 방향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궁금한 투자이민 희망자는 국민이주(02-563-5638, www.e-min.co.kr, www.kmcc.co.kr)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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