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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B-5 투자이민 '최소투자액'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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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80~120만불로 최소기준 인상

美 EB-5 투자이민 '최소투자액'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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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병무 기자] 미국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금 한도가 인상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론 투자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단기적으론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되고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미국 버몬트주의 패트릭 리히(민주당) 상원의원과 아이오와주의 찰스 그래슬리(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올해 9월30일 시효가 만료되는 EB-5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최소 투자금액 한도를 20~30%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효연장 법안 (Bill 1501)을 발의했다.

‘미국내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 개혁 법안’이라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최소 투자금액 한도가 고용촉진지구(TEA)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그 외 일반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EB-5 이민비자 발급의 핵심요건인 고용창출 기준도 까다로와진다. ‘투자자 1인당 10명 고용창출’ 요건 중 간접고용을 통한 고용 창출은 최대 9명까지만 인정된다. 특히 EB-5 이민비자 쿼터 1만개 중 5,000개가 농촌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촉진지구(TEA)에 의무적으로 할당된다.
투자금 출처 입증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투자자는 투자금 외에 투자금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운영비(5만불)의 출처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최근 7년치 세금납부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증여 자산으로 EB-5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범위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조부모로 좁아진다. 따라서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자산으로 EB-5 프로그램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해당 법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EB-5 프로그램의 투자 안전성을 높이고 각종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미국 국토안보부가 리저널센터 승인 권한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 마케팅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미국 현지의 투자금 모집처인 리져널 센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투자 프로그램 승인과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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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거나 그 외의 일반 지역에 100만불을 투자해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충분한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목적으로 미국 이민을 원하는 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법안은 아직 미 의회 승인을 거치기 전 단계로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정식으로 시행된다. 현재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놓고 견해가 갈리는 중이다. 법안 통과 여부나 일부 내용을 둘러싼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EB-5 투자프로그램 연장과 투자금 한도 인상, 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라는 방향성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최근 몇년 간 EB-5 이민비자 신청이 할당된 쿼터 수(1만개)를 상회하자 투자금액을 인상해도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하레드 폴리스(Jared Polis)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추가 5년 연장을 넘어 이 프로그램이 영구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며,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리히 상원의원은 바로 직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소위 실세 의원들이다. 두 위원은 특히 이번 법안에서 그동안 EB-5 프로그램에 비판적이던 입장에서 벗어나 초당적인 협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EB-5프로그램 전문 컨설팅기업인 국민이주(주)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안의 그랜드파더 조항(Grandfather provision)에 따라 현재 미국 이민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투자프로그램은 이 개정안 적용에서 면제되므로(grandfather 조항)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신청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소개해온 국민이주(주)는 현재 미국 뉴욕주 저지시티 내 최고급 주상아파트 건립 프로젝트인 허드슨 익스체인지(Hudson Exchange) 투자 프로그램과 현대기아차 부품 생산설비 및 라인 증설에 투자하는 아진USA 5차 프로그램, 미국내 가장 유명한 타이어전문점인 빅오타이어(Big O Tires) 프랜차이즈 투자 프로그램 등 총 6개의 EB-5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민이주는 오랫동안 투자업무를 담당해온 투자프로그램 분석전문가와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 전문 스태프들이 전담팀을 이뤄 철저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프로그램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다.

국민이주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미국 투자이민법의 개정 방향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궁금한 투자이민 희망자는 국민이주(02-563-5638, www.e-min.co.kr, www.kmcc.co.kr)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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