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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안 듣고"…서울시 27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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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물가대책심의위 재차 열어 표결 처리 강행...시민단체들 "제도 개선도 없이 부담만 떠넘겨" 반발 여전

서울 시내 버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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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7일부터 지하철, 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

시는 18일 오전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200원, 버스요금 150~450원 인상안이 찬성 12표, 반대 8표로 통과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450원 올라 가장 인상폭이 크다. 마을버스 요금도 현재 750원에서 150원 뛴 900원이 된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2년 2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 3년여 만에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선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통한 적자 개선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로 인해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위에서 시는 타 시도·코레일 등과 연계된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요금 인상 강행 방침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시민 소통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조정 땐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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