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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지 불법 전용 야영장 '조건부' 합법화…'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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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서 '

▲ 강화도 펜션 캠핑장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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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캠핑장(야영장)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농·산지를 불법 전용해 조성된 야영장들을 조건부 합법화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3개월간 실태 조사 및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900여개 야영장 중 용도 변경 허가 없이 농지·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만들어진 야영장 중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농지·산지 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법을 개정, 올해 8월 초까지 법적 조건을 갖춘 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야영장 업체들의 반발 및 일각에서 "현실과 괴리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에 따른 보완책으로 분석된다.

야영장 업체 등은 그동안 "전국 야영장 중 70~80% 가량이 농·산지 불법 전용을 통해 조성돼 법적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당장 단속이 시작되는 오는 8월 이후 '캠핑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불법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관련 법상 벌금 부과·원상 회복 및 지체시 이행 강제금 징수라는 법적 조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전국에서 수시로 지자체의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비록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라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없이 '예외'를 인정해주는 꼴이라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에선 불법 조성된 야영장에 대한 단속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야영장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및 법제화 등 각종 안전 관련 제도 개선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의 경우 전기?가스?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이같은 안전 기준을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도 넣을 계획이다.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1회 시정 명령, 2회 사업정지 15일, 3회 사업정지 1개월, 4회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야영장 안전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정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야영장 등급제를 도입해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개한다. 이를 통해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안전 수준 향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영장 등록시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붕괴 위험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홍수관리지역, 해일위험지구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민박?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요원 상주, 감독기관 안전 점검 실시, 야영장 등록정보 소방·구조기관 공유,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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