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폰파라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통신사와 유통망이 일정 비율에 따라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신고포상금 100~200만원을 통신사와 유통망이 8:2 비율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면 통신사가 80만원, 유통망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유통망이 부담하는 비율은 올라간다. 포상금 300만원은 통신사와 유통망의 비율은 7:3, 포상금 500만원과 700만원은 통신사와 유통망이 6:4,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은 통신사와 유통망이 5:5로 나눠서 벌금을 낸다.
경쟁사의 불법지원금 증거를 수집해오면 패널티에서 차감하는 정책은 중단한다. 통신사 및 대리점 직원이 폰파라치를 신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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