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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포상금, 이제 절반 이상은 이통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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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유통망)이 전액 부담해온 '폰파라치' 포상금을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나눠 부담하게 됐다.

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폰파라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통신사와 유통망이 일정 비율에 따라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폰파라치는 가입자가 불법보조금을 받은 내용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불법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신고포상금 액수를 100% 유통망에서 부담했다.

이달부터는 신고포상금 100~200만원을 통신사와 유통망이 8:2 비율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면 통신사가 80만원, 유통망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유통망이 부담하는 비율은 올라간다. 포상금 300만원은 통신사와 유통망의 비율은 7:3, 포상금 500만원과 700만원은 통신사와 유통망이 6:4,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은 통신사와 유통망이 5:5로 나눠서 벌금을 낸다.
최초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벌점제를 도입한다. 폰파라치를 적발하면 1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재발하면 신고건당 2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처음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만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건당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쟁사의 불법지원금 증거를 수집해오면 패널티에서 차감하는 정책은 중단한다. 통신사 및 대리점 직원이 폰파라치를 신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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