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오후 10시 41분쯤 경기도 안양시에서 김모(23)씨를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게 맞지만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서 혼자 사는 김씨는 무직으로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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