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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국철 전 SLS 회장 집행유예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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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 회장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SLS 조선과 SLS 중공업의 2007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2007년과 2008년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과다계상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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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12월 대차대조표 '허위 공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해당 '허위 공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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