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9일 관련 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29일 교원의 자격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안은 이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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