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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고시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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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일 관련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교원이 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교원의 자격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안은 이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지난달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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