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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폐차시급 '노후경유차' 1만700대…폐차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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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6월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2002년6월 이전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관내 폐차대상 경유차는 1만700대로 추산된다.

용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4배나 많게 배출돼 수도권 대기오염 주범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경유차를 2002년 6월 이전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럴 경우 관내 대상 차량은 4000여대에서 1만700여대로 늘어난다.

대상 차량은 2002년 6월30일 이전에 제작된 정상가동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도 일부제외)에 2년 이상 연속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저감장치 보조금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보조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의 100%를, 2001년 1월1일~2002년 6월30일 차량은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85%를 차량에 따라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연간 종합소득액 2400만원이하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이하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소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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