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거부 여부 묻지 않고 지구대 동행…음주측정 4차례 거부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음주측정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임의동행 및 불법 체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