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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어긴 임의동행 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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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거부 여부 묻지 않고 지구대 동행…음주측정 4차례 거부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에 동행하도록 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정지신호에 멈춰선 뒤 잠이 들어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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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음주측정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임의동행 및 불법 체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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