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4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동시에 처리된 57개의 주요 법안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세간의 이목을 끌 주요 법안도 속해 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선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법이다. 이 밖에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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