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위헌소지 지적…여당 지도부와 대립각
국회가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소관 행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용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통보한다'는 개정 이전 국회법 보다 강화됐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헌소지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심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입법부가 행정 작용에 대해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으며 구기성 국회 입법차장도 "행정입법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회가 시정 요구나 개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위헌 결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도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법 강화일 뿐이다=반면 이미 국회법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판사 출신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도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개정안에 나온 '행정부가 처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법보다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권한 침해에 대해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재판을 청구하면 대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행정입법 수정 요구가 대법원의 권한을 뺏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해도 행정부가 사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못 바꿀 수도=여당 일각에서는 모든 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초 개정 취지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꿀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운영위에 1년 이상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순식간에 통과된 게 단순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만 노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행정입법이 모(母)법과 맞지 않는 74개 사례를 찾아내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올해 1월 국회 제도개선 과제에서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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