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중으로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이 담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을 포함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령 수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사법권 침해 소지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내용상 관련 없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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