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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우리나라 미래에 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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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봇물
"반(反) 헌법적 법률""다수결 원칙 위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가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근 여야간 협상 난항을 염두에 둔 듯 "국회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에 큰 불행과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소수당 결재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이 여당 노릇을 못 하고, 야당에 끌려가야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져버린 19대 국회를 경험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반(反) 헌법적 법률"이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의 모습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를 만들어 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공무원연금 교착 상태도 그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의회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로 작동하는데,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결이 완전히 마비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야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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