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포스코플랜텍 이란 자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922억원 중 540억원 이상이 국제환전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 회장이 의혹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비자금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 그룹 수뇌부가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정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당시 시세의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포스코에 매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매입한 것은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