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명단 미등록에도 몸싸움 한 홍성흔에겐 제재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경기 중 발생한 벤치 클리어링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향해 공을 던진 프로야구 두산 외야수 민병헌(28)에 세 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7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NC의 경기에서 비신사적 행동으로 구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민병헌 선수에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민병헌은 "어제 벤치 클리어링 이후 심판진이 우리팀 덕아웃에 와 공을 던진 선수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손을 들었지만 장민석 선수가 먼저 나서서 퇴장 명령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동료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괴로웠다"며 "야구선수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진심을 반성하고 팬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KBO는 벤치 클리어링 당시 1군 선수명단에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그라운드에 나와 몸싸움을 하는 등 구장 질서를 어지럽힌 두산 홍성흔(38)에 대해서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선수단 관리에 책임을 물어 두산 구단에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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