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기인증 대상부품은 탑승자 안전과 밀접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 부족으로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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