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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동차 이용범죄시 운전면허 취소 위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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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93조, 헌법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 선택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동차를 이용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를 벌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운전자인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10년 11월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2시간40분 동안 운전해 자동차에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1년 5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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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제청법원의 직권으로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합헌 주장을 펼쳤다. 김창종 재판관은 “자동차를 이용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운전자격이 없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는 개정되기 전인 구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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