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93조, 헌법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 선택해야
헌재는 28일 운전자인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제청법원의 직권으로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합헌 주장을 펼쳤다. 김창종 재판관은 “자동차를 이용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운전자격이 없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는 개정되기 전인 구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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