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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진료범위 제한 위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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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7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위배,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치과의사전문의들이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급환자인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가 담겨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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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과교정과 등 일부 인기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들만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인기 전문과목에의 편중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환자 자신의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정확히 찾지 못해 여러 군데의 치과의원을 헤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전문 과목의 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우 환자는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하고 진료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 의미에 대해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 제한 없이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으므로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가 활성화돼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치과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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