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7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위배, 직업수행 자유 침해
헌재는 28일 치과의사전문의들이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과교정과 등 일부 인기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들만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인기 전문과목에의 편중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환자 자신의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정확히 찾지 못해 여러 군데의 치과의원을 헤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전문 과목의 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우 환자는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하고 진료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 의미에 대해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 제한 없이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으므로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가 활성화돼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치과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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