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지난 26일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칼리전해공업회에서 올해 4월 3일 제출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과세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검토한 결과, 조사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개시됐다.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덤핑 수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이 56.88%, 중국산이 81.15%로 산출됐다.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연장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 및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반덤핑 과세 여부, 세율, 기간(최대 5년, 연장 가능) 등을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최종 결정에 앞서 잠정 조치에 의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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