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돈을 주고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뒤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6)양과 인천 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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