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고 고발요청을 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ㆍ부당한 위탁취소ㆍ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ㆍ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내리는 의사결정에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계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고발 요청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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