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ㆍ인사ㆍ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모두 6가지다.
민주노총은 전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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