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부터 6월20일까지 30일간 작년도 구 살림살이 점검
5월22일부터 시작,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 다음년도 예산편성, 집행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결산검사는 구청 내 전 부서 및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3개, 기금 14개의 총 18개의 회계가 그 대상이다.
결산검사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납폐쇄(2월 말)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첨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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