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막판 이견 보이고 있어
-공적연금 강화 논의 특위 활동은 한달 연장 가능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여야가 28일 공무원원연금 개혁 처리를 두고 마지막 걸림돌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에 대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3+3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3시간여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 등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문 장관의 해임검의안 문제는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야당 간사였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장관 건 등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저희가 가진 초안은 다 양보하고 문구도 수정했다"고 말했다.
깅 의원은 회동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고쳐달라 요구했더니 청와대나 정부가 안 들을테니까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못할 거라고 한다"며 "그럼 하나마나한 일을, 왜 속이는 짓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세월호법 시행령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처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과 법 발효가 1월1일로 정해져 아직 기구도 안 만들었는데 조사기간이 5개월이 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협상을 정회하고 오늘 내로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회동 시간에 대해 "1시간 정도 (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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