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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입소 '특순위'…200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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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가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8시부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해 맞벌이 가구에 최고 점수인 200점을 배점한다고 밝혔다.
어린입집은 그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합산 점수가 높은 가정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등으로 100점이 부여됐다.

2순위는 한부모 조손 가족이나 입양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으로 50점이 배점된다. 일반 가구는 3순위다.
맞벌이 가구에 200점을 주면 합산점수가 높아져 어린이집 입소가 쉬워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1순위에 여러 항목이 높은 영유아가 많을 경우 맞벌이 가구가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입소대기시스템에 맞벌이로 신규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맞벌이 가구에 200점을 배점해 입소순위가 자동 변경되도록 했다.

또 맞벌이 인정범위도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전정보망에 구직등록하면 맞벌이 가구로 입소대기 신청할 수 있다.

단,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나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직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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