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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LS 상환기준일 주식 대량매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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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투자자 이해충돌시 투자자 이익 우선…"약정한 ELS 상환금 모두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증권회사가 ELS 상환기준일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종가에 영향을 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충돌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윤모씨 등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5년 3월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ELS는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식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돼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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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삼성 SDI 보통주 10만8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중간평가일과 만기평가일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상품이다.

대우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중간평가일 삼성 SDI 보통주 가격(종가)이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장중가를 포함해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각 차수가 도래할 때마다 액면금의 3%씩 증액된 수익금을 더해 중도상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삼성 SDI보통주는 거래 종료 10분 전인 오후 2시50분께 10만9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중도상환조건 성취 가능성이 높았다.

대우증권은 오후 2시50분부터 3시까지 13만4000주의 매도 주문을 해 9만8190주를 매도했다. 결국 중간평가일 삼성SDI 보통주 종가는 10만8000만원으로 결정돼 이 사건 ELS 중도상환조건 성취는 무산됐다. 이 사건 ELS는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약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봤다.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상환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하는 델타헤지는 보편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델타헤지를 위한 거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델타헤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인 델타값에 근거해서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대법원은 델타헤지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권회사가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가 결정 무렵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종가를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게 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그러한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봐 약정한 ELS 상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며 “ELS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에 영향을 줘 상환조건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그것이 델타헤지 거래이더라도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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