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 관계회사인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건물이다. 법원은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앞으로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 공개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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