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가조작으로 440억원을 챙겼다가 국회의원직을 잃은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주가조작 피해자의 협박에서 보호해달라고 고용했던 조직폭력배에게 8억원을 뜯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2007년 4월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7개월 뒤 "관련 사업이 무산됐다"고 정정한 후,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협박을 당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들을 경호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한일파 조직원 진모씨 등에게 도리어 협박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상태였다.
진씨와 이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하겠다.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공갈해 돈을 뜯어낸 진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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