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재심 청구할 수 있어, 징계 처분 달라질 수 있어
이날 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은 징계 사항을 확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밀투표 결과 6대 3으로 당직 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이 확정될 경우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인 징계 확정 여부는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재심신청을 한다"며 "재심을 하면 많은 경우 감경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 철차는 징계 확정 후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여부는 정 의원의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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