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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억 대 4억 "돈 버는 회사는 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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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한양, 3년과 순익 맞먹는 '과징금 폭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오종탁 기자] 중견건설업체인 한양은 요즘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입찰담합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이 회사는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다른 건설업체 등 20곳과 함께 담합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한양이 부과받은 315억원의 과징금이 3년치 순이익에 맞먹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1조132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한양은 2012년 162억원, 2013년 106억원, 지난해 100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올렸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통보서를 접수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양 관계자는 "3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금액을 물게 됐는데 결국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번에 21개 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746억원이다. 한양의 과징금은 현대건설(362억원) 다음으로 많다. 삼성물산(292억원)과 SK건설(69억원), GS건설(61억원) 등도 만만찮은 과징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한양보다는 매출 규모가 5~10배 정도 큰 회사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매출액만 10조원이 넘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2위 회사다. SK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도 10위권 이내의 대기업이다.

이에 업체별 과징금 규모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69억원의 과징금 물게 된 삼보종합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497억원, 순이익 14억원을 올린 중소기업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이 회사 순이익의 5배에 달한다. 낙찰사도 아닌 공동수급업체, 그것도 중소기업에 내려진 형벌로는 가혹하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이번에 같이 제재를 받은 삼환기업과 금호산업은 기업 규모는 더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7억원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공정위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종배 전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3년간 과거 재무사항을 봐서 적자가 나타나면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경하도록 돼 있고, 회생절차에 있다거나 극단적으로 더 어려운 업체들은 80% 이상 또는 면제까지 하는 식으로 심결이나 규정에 돼 있다"며 "과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최근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기준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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