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동료 여직원에 모욕 준 공무원 '인권교육' 조치
26일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체육대회 후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남성 동료를 고소했다.
B씨는 또 A씨가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할 때 발생했던 민원까지 거론하며 "당신이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발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성폭력)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하려면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를 보호 조치하고 B씨에게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한편 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선 시 인권센터(02-2133-6378)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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