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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2차 가해한 서울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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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에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인권교육 등 권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얼마 전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 그는 최근 B주무관으로부터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냐", "남자를 따라간 게 아니냐"라는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같은 B주무관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인 A씨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B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것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B주무관은 A씨가 2013년부터 근무하면서 발생했던 민원을 거론 하며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주무관이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결과 이같은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고, B주무관은 2월 중순 A씨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시민인권보호관 관계자는 "B주무관의 발언은 근거없이 피해자가 (성폭력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만큼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시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13일 B주무관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2차 피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서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에서 어떤 조치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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