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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남 성형외과 급습…외국인 불법브로커 등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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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치 미신고 성형외과 62곳 진료내역 등 조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불법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브로커 14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 성형관광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하루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62개소에서 지난 한달간 작성된 상담장부와 진료기록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광경찰과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인력 19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여러 환자의 수술동의서 비상연락처로 기재된 불법브로커 등 14명이 적발됐다. 이들 브로커 가운데는 절반이 한국 이름을 썼고, 절반은 외국인 이름이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특히 지난 한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브로커도 있었고,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건당 최고 33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점검에선 정부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성형외과만 조사했고, 강남구 일대 대형 성형외과는 빠졌다.

대부분의 대형 성형외과는 유치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해도 처벌되지 않는 탓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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