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이던 상담 횟수는 2013년 1만870건, 작년 1만7083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 1분기에도 벌써 4642건의 상담이 있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시 신속히 제재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 업체에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또 회원 인수 관련·선수금 신고 누락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공제조합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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