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열차표를 구매하지 않고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에 탑승한 뒤 통로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피해 다른 칸으로 달아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위조됐고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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